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위원을 포함한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안전정책 수립·추진 및 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안전도시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안전취약계층 지원 제도와 시민이 제안한 정책에 관한 심의를 추가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시민의 자격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중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로 변경을 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발의 이유는 세부 항목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항·호 표기 방식이 복잡해져 일반 시민 등 조문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연속된 호 번호로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형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