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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48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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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조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제2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를 삽입하며, 제2조 제14호, 제5조 제2항 제3호, 제6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2호‧제4호 중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중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으로 하며, 안 제34조 제2항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