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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48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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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조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제2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를 삽입하며, 제2조 제14호, 제5조 제2항 제3호, 제6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2호‧제4호 중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중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으로 하며, 안 제34조 제2항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