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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14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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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이것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이것 죄송합니다.

좀 들으세요. 이것 교육발전기금 제목에 파란장 있죠? 제목.

제목엔 말이죠, 제3조만 슬쩍 올려놓고 본 안으로 들어가면은 13조도 튀어나와요, 13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건재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니 어떻게 조례 법안을 만들면서 지방자치법, 재정법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가져오니까 위원님들은 충분히 숙의가 됐는지 알고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거꾸로 온 지금 상태예요. 그럼 이것 앞으로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올라오는 모든 현안사항은 위원님들이 책 갖다 쌓아놓고 다 일일이 뒤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양평군청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13조는 어떻게 된 겁니까, 13조는? 아니 13조는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를 작성하라고 우리가 이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누가 출납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누가 올렸어요, 도로.

이것을? 아니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을 이런 식으로 까뭉개버리고 막 글자 바꿔서 도에 올라가서 거꾸로 시정·권고 내려오게 누가 그랬습니까? 군수님이 시켰습니까, 이렇게?

아니 실무자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시켰습니까? 이것 의회 경시 태도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것 떠들 필요가 없어요, 조례고 뭐고. 공무원들이 다 하면 되잖아. 이건 참 크게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참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 요즘. 공무원들이 말이야.

아 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해서 해 줬으면 그대로 보고를 올려야지 경기도는 왜 누가 출납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누가 문안을 바꿔 가지고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해 가지고 도에 말이야, 경기도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있는데 왜 이것 근거대로 안 하고 이렇게 올렸느냐고 시정·권고가 내려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넓은 의미로 양평군 공무원 수준 자질과 이런 것을 또 통과시켜 줬느냐라고 하는 우리 양평군의회 얼굴 자체가 잘못된 그런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양평군 아주 비일비재해요.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다가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까 반대의견 표현을 하라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전 이것은 정확하게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좀 해 보세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셨어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