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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101회 제1교육안전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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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2020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는 중대한 사회 및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교육재난 지원이 주로 현금성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 내용을 현실화하고 교육재난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재원확보계획 수립을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교육재난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에서 교육재난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과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 방식을 현금성 지원과 학습·교육을 위한 현물 지원으로 현실화하고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