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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14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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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나마도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태까지 무방비한 상태로서 사주지 못하고 참 억울하게 많이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게 일부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재원이 넉넉하면은 바로 바로 해 줄 수 있지마는 사실 공시지가 180억이라지만 실지 가격은 한 500억 이상 되어야 사실 보상을 해 주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신청자도 또한 도로개설이나 이렇게 사실 개발이 되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경우에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 또 보상체계도 있는 거고 하여튼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하여튼 보상계획을 재원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