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유인호·안신일·여미전·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분해의 한계와 미세플라스틱 발생 문제가 제기된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더 이상 친환경 대체재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2025년부터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친환경 소재 중 “산화생분해”를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시책 수립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등 권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