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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101회 제1교육안전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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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직원 교육 내용을 추가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