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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20-02-21

장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에서는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공정무역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6조에서는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제19조에서는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시 제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20년 1월 23일 장정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공정무역 지원·육성 및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신규 제정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안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안 제8조는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안 제16조는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근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에 관한 내용 등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안 제19조는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매처 표시 및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등 수원시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정희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영통동 980-16)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3.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적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시장제출) 5.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종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영통동 980-16)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적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여섯 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의안번호 2020-1호 공유재산(영통동 980-16)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망포역 기존 주차장(영통동 980-2)과 부근 완충녹지 부지(영통동 980-16)를 하나의 획지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용도폐지 추진 후 수원도시공사 투자여건 개선과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완충녹지 부지(영통동 980-16)를 수원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망포역 복합센터 개발사업에 대해 2차에 걸친 현안회의를 거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망포역 부근 완충녹지부지를 수원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도록 결정되어 2019년 12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도시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망포역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공모형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번 현물출자 대상인 영통동 980-16번지 1필지 면적은 약 370평, 재산적 가치는 약 8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책자 15쪽, 의안번호 2020-2호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학술연구용역의 다양화·전문화 경향에 따라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수원시와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수원시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5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위원 구성을 30명 이내로 명문화하고 외부 위촉 위원을 다양한 분야 전문가 22명 이내의 인력풀 형태로 구성하여 매 회의 시 안건별로 적합한 분야의 위원을 선정하여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 제6조 “위원회 기능”에서는 심의사항에 기존 “용역의 내용·기간·용역비”에 “계약방식”을 추가하여 학술용역의 목적·특성·규모·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고려한 적절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회의안건 제출”에서는 안건 심의 제출 전 용역주관부서의 유사연구 검토를 명문화하여 유사 또는 중복 과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회의”의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성원기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구성된 위원 과반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제5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정에 따른 인용부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학술연구용역 자문과 공정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는 연구용역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7쪽, 의안번호 2020-3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적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는 별권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무운영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9년 1월 1일∼올해 12월 31일까지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서 재계약을 신청하였고 같은 조례 제2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탁기관 적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재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실행과 다양한 실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책자 31쪽, 의안번호 2020-4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 125만 대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선7기 약속사업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인력 배치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중심 경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조직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업무 추진과 경제부서 협업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정책관”을 경제정책국으로 편제 후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시정시책의 입법지원 시정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대외적 위상에 맞게 “서울사무소” 명칭을 “대외협력사무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 행정 수요분야 및 지역현안 주요 사항, 국가정책 추진 관련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총 3,394명에서 110명이 증가한 3,50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목적은 행정환경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자 81쪽, 의안번호 2020-5호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따라서 수원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수원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8조까지 “미풍양속 앙양”을 “미풍양속 장려”로,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을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으로, “하오, 상오”를 각각 “오후, 오전”으로, “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를 “관련 학·협회”로, “미연에”를 “미리”로, “호창”을 “부름”으로, “보도폭원”을 “보도너비”로, “수피”를 “나무껍질”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1쪽, 의안번호 2020-6호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수원시 민원처리 휴먼콜센터가 2019년 1월 1일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시에서 직영함에 따라 위탁사항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시설명의 약칭과 정의를 자치법규 입안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7조∼안 제9조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11조 준용의 기준을 직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기획조정실은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현물출자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망포역 복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원도시공사에 기 출자한 영통동 980-2번지 외 1필지와 부근 완충녹지 부지인 영통동980-16번지를 하나의 획지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용도폐지 후 수원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현물출자 대상지인 영통동 980-16번지는 총 1,222.1㎡로 망포역 복합센터 건립 부지와 디지털엠파이어 사이에 완충녹지로 조성되어 있어 기존 주차장 부지와 별도로 관리할 경우 부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자산가치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신규 개발사업 추진과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통동 980-16번지를 공유재산 용도폐지 후 수원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본 사업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물출자 대상지 재산가격은 기존 현물출자 부지 감정평가 당시에 적용된 평당가격을 적용할 시 87억 원으로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물출자 후 망포역 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방식과 수원도시공사의 자본금 조성 및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다양화와 전문화 경향에 따라 수원시 학술용역의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의 중복·유사성 검증 방안을 높이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안 제5조 제1항에서 학술용역심의 위원을 30명 이내로 풀을 구성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6조 제2호에 계약방식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의 심의안건에 유사연구 검토 결과를 포함시켜 연구용역의 중복·유사성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 하였고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회의 구성원을 심의안건 특성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연구용역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행정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여 민선7기 약속사업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020년 상반기 조직 개편안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서 기존의 제1부시장 직속 “일자리정책관”을 경제정책국의 “일자리정책과”로 조정하고 안 제23조에서 “서울사무소”를 “대외협력사무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30조 및 안 별표 6에서는 정원총수와 관리기관별 정원을 신규 행정 수요분야 및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구 125만 대도시 특성에 맞게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 통보”에 따라 현재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수원시 8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수원시 조례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8개 조례 13개 용어에 대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일괄 정비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정비 계획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가 2019년 1월 1일부터 수원시 직영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제1호에서 “콜센터”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2호는 상담원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9조는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의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직영에 따른 준용기준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영통동 980-16)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진하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영통동 980-16) 현물출자 동의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영통동 980-16) 현물출자 동의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오셨습니까?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 이재선 위원 : 68쪽을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을 보니까 서울사무소가 대외협력사무소로 바뀌었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 이재선 위원 : 이번에 바뀌는 것이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이번에 바뀌는 것입니다. ○ 이재선 위원 : 지금 계신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채용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다음은 68쪽입니다.

별표6입니다. 정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110명이 증원되었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총원에서 110명 차이인데 “시장님”, “일반직 계”, “6급 이하 계” 이렇게 쭉 있는데 “6급 이하 계” 110명은 어느 부서에서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밑에는 다 똑같습니다. 110명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리고 정원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기구를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가능하지요? ○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것만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시장제출) - 공유재산토지 매각안-정자동 903 등 2필지(KT&G) - 수원문화시설(가칭) 건립안 -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 위원장 이종근 :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태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김경태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김경태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된 현안인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의안번호 2020-7호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 변경사항을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정목적과 재정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변상 시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해당되는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의안번호 2020-8호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및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8조에서는 법무담당관의 필수조례 정비 협조요청 및 초지법의 위임에 따라 대부료 요율을 대부 당시 미개간지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 이내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2조 관련 부서인 관광과 요청 및 상위법령 위임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6조 수원시 정보통신시설의 디지털화에 따라 용어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의안번호 2020-9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취득가액은 263억 원, 처분가액은 30억 원으로 첫 번째, 161쪽입니다. 정자동 903번지 등 2필지 매각은 주식회사 KT&G가 대유평지구단위계획 내의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학생 수 급증이 예상되어 송림초등학교의 증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증축부지인 장안구 정자동 903번지 등 2필지는 현재 도로, 공원을 용도폐지한 공유재산이며 KT&G에서 부지 매입 후 송림초등학교를 증축하여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해당 증축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KT&G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가칭 수원문화시설 건립계획안입니다. 호매실지구를 포함한 서수원권은 급증하는 문화수요에 비하여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문화시설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문화격차 해소, 지역주민간 소통 공간 제공을 위하여 권선구 호매실동 1366번지에 연면적 5,580㎡ 사업비 193억 원으로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84쪽,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실내테니스장 3면 신축 및 기존 실외테니스장 2면을 시설개선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증진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실내테니스장 건립 위치변경 및 실외 체육시설 전체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총 사업비 70억 4,000만 원으로 2020년 2월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총 세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김경태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도용 :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 상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신규로 “지방회계법”에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7조에서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대부료의 조항 신설과 공법인 등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및 관사의 정보통신 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28조 제5항은 상위법령인 “초지법”의 위임에 따라 대부료 요율을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에 100분의 1 이내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공법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100분의 3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6조는 “통신가설비”를 “정보통신 설치비”로, “전화요금”을 “정보통신요금”으로 수정하여 관사의 정보통신 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0년도 수시분으로 정자동 903번지 등 2필지 토지 매각안, 수원문화시설(가칭) 건립안,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안 등 총 3건으로 취득가액 263억 원, 처분가액 30억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정자동 903번지 등 2필지에 대한 공유재산토지 매각안입니다. 본 사업은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송림초등학교를 확장하고자 정자동 903번지, 904번지의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 폐지하고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인 KT&G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 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송림초등학교의 확장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현행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및 민원에 대한 해결 및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문화시설(가칭)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서수원권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간의 소통 및 교류의 장 제공을 위하여 호매실 문화복지 시설용지 내에 수원문화시설(가칭)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기존에 LH 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호매실동 1366번지에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면적 7,303㎡, 연면적 5,580㎡ 규모로 공연장, 강의실, 전시실, 다목적실 등을 구축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부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향후 운영은 수원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4억 5,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8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던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이 실내테니스장 구조변경 및 체육시설 재배치와 수원시경관위원회 경관심의 결과 반영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승인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당초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비 현 시점에서는 실내테니스장 구조를 막구조에서 일반철골조로 변경하고 체육시설 재배치 및 주차장 10면 신설, 수원시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건물 형태 및 지붕의 역동적 조정과 입면 야간조명 설치 및 휴게실 확대, 직사광선 실내 유입 최소화 등을 위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50억 원에서 70억 4,000만 원으로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승인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아래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세 번째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계획변경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세 번째 고색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계획 변경안은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세 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설명회를 안건심사 1∼2일 전에 실시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감없이 기일이 임박하여 의결요청하고 사업추진 일정의 긴급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의 의결 절차를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최소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당회 회기 이전 회기까지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사업 입안단계부터 사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전 교감없이 당해 회기에 의결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종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의결하여 계류 중인 안건으로 집행부의 재검토 및 요청에 따라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조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제2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를 삽입하며, 제2조 제14호, 제5조 제2항 제3호, 제6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2호‧제4호 중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중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으로 하며, 안 제34조 제2항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연준호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조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제2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를 삽입하며, 제2조 제14호, 제5조 제2항 제3호, 제6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2호‧제4호 중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중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으로 하며, 안 제34조 제2항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양진하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양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양진하 위원 :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조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제2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를 삽입하며, 제2조 제14호, 제5조 제2항 제3호, 제6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2호‧제4호 중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중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으로 하며, 안 제34조 제2항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종근 위원 김영택 위원 송은자 위원 양진하 위원 유준숙 위원 이병숙 위원 이재선 위원 장정희 위원 최찬민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곽도용 정책주무관 송수진 주 무 관 김민종 속 기 사 김미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인상 경제정책국장 김경태 예산재정과장 윤환 정책기획과장 박사승 인적자원과장 김선재 법무담당관 한장수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지역경제과장 심언형 기업지원과장 연준호 회계과장 우용구 재산관리과장 조인규 문화예술과장 심규숙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