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그 규정 제정 소식을 듣고 제가 관사에 대해서 조금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서울시에도 관사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와 조금 다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관련한, 운영본부에 관사를 두고 관련 공무원 가족들이 사용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직 정비 차원에서 그냥 “기본적인 규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의미 부여를 하기가 좀······ 서울은 2개 관사 운영 규칙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관사 운영 관리 규칙인데요. 서울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의 관사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도 정의 부분에 보면 소속 공무원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무주택자를 우선한다든지 좀 세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원의 관사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라는 소식을 뜯고 조금 뜨악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이 행정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우선시하는 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깊은 취지가 있나 해서 지금 실장님께 여쭤본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