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박란희·여미전·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세종시는 공동캠퍼스와 관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유입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고 유학생 수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착과 인재 유치를 위한 목적을 재설정하고, 안 제5조 각호에는 취업 및 창업 상담, 주거 편의를 위한 지원, 우수 유학생 장학금 지원 등 지역 내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을 보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