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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101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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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 및 표현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그 밖의 어법상 다소 경직되고 어려운 표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