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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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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본 조례의 고유한 취지와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1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근거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로 옮김으로써 체육진흥 정책과 연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활동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용어를 반영하여 체육지도자 등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