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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태원 의원 발언

349회 제1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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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딱 장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저한테 왔을 때는 그래도, 왜냐하면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의견을 개진하셔야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조례에 남길 건지 시행규칙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돈을 벌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의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실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젊고 건장한 청년이 가서 스티커를 주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일을 찾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박명규 위원님 말씀처럼 나이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높으면 엉뚱한 사회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회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