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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49회 제1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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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수거를 했을 때 우리가 A라고 하는 정책도 해보고, B라고 하는 정책도 해보고, C라고 하는 정책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일반예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가을만 떠올려도 기억하시겠지만 항상 거리에는 현수막이 난무를 했고, 중심상가나 뒷골목에 가면 명함이나 전단지가 금요일 밤이나 그럴 때 보면 그냥 살포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위원님도 그런 걸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함께, 우리가 청소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일반 단체에서도 한 번씩 캠페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까지는 어려워도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사항에서 1인당 50만 원으로 제한해서 정말 이것을 수거할 정도라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상제도를 하게 된 거였고, 그런 발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 해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은 했지만 일찍 소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정말 이것을 수거한 사람들을 알아봤더니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가족이 뛴다거나 어떤 업체가 같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런 것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된 거였고요, 결과적으로 해봤지만, 지난번에 그러한 보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조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 그 시기가 지금이 적절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이지, 이게 무슨 돈을 주기 위해서가, 이것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