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보상금 지급제외에서 해당되는 것은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보상금 지급제외는 이것은 다 해도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면 행정용이라고 다 불법광고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행정용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들어가 있는 “공익성” 이게 배려되지 않으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다 불법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공익용이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선거용은 당연히, 선거용을 집어넣으면 너무 많아지니까, 양이. 그리고 또 어차피 선거기간 동안에는 최고 상위법이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들어가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밖에 협의된 광고물”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밖에 협의된 광고물을 누가 협의를 해서 누가 결정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선거용·공익용·기타 시급을 다투는 광고물” 뭐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해야지, 협의된 광고물은 다 불법광고물이 아니란 얘기인데 그런데 누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해주느냐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