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관에서, 일단 그것을 수거해오는 것은 시민이지만 이것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관에서 부과할 때는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7억 5,000이에요.
설령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반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 예산의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굳이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하시고, “안 된다.”가 아니라 의지가 없으신 것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