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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49회 제1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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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관에서, 일단 그것을 수거해오는 것은 시민이지만 이것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관에서 부과할 때는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7억 5,000이에요.

설령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반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 예산의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굳이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하시고, “안 된다.”가 아니라 의지가 없으신 것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