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원래는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면서 한번 좀 더 보완을 해보자는 취지였고 시행을 해보니까, 지난번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한 1,600명이면 1,600세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1,600세대 정도가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한 3,000개 정도의 현수막이 다 수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어서 이분들에게 어떤 것은 수거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별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 인해서, 사안에 따라서 기준액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서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