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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49회 제1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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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원래는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면서 한번 좀 더 보완을 해보자는 취지였고 시행을 해보니까, 지난번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한 1,600명이면 1,600세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1,600세대 정도가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한 3,000개 정도의 현수막이 다 수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어서 이분들에게 어떤 것은 수거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별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 인해서, 사안에 따라서 기준액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해서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