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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49회 제1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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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명자 의장님 등 9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20세 이상 다양한 계층의 수원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사업운영 예산과 행정운영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제외 내용에 공익성을 가진 광고물도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 곳곳에 난립한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20세 이상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지속적 참여 및 도시환경 정비에 기여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