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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349회 제1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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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랑 논의를 해왔던 부분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4개 구청에 용역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가지고, 용역으로 나가는 예산이 8억이 넘습니다. 1개 구청에 평균 2억 정도, 면적에 따라가지고 한 2억 5,000, 적게는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요, 한 8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고 1개 구청 당 한 6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털 24명한테 나가는 예산이 24억입니다.

지금 현재 20세 이상의 수원시민들이 이렇게, 1,600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1,600세대가 참여하는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꼭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용역에 맡긴다고 했을 때 현재 그 예산, 현재 8억 정도 나가는 예산은 대폭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공감을 형성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 없애기는 힘들지만 일부 절반 정도는 삭감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동안에 각 구청별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500만 원씩 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다 같이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보상도 보상이지만 꼭 과태료를 매겨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난번 같은 경우에 한 3,000개 정도가 시민들에 의해서 수거가 됐는데요, 개당 25만 원입니다, 정확한 과태료가. 그런데 여러 가지 서로 다툼의 여지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전체를 다 부과하려면 7억 5,000인데, 과태료가.

한 절반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예산에 관한 부분, 전체적인 수원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낭비되거나 굉장히 타격을 주거나 그렇다고는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도 통과시켜가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어떤 성과와 함께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보면서 하고, 사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국비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이번에 먼저 지급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리겠지만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으로 다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아량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