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선임의건, 제2항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6항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7항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제12항 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유현진의원님 외 김영태씨 그리고 윤덕선씨 등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의원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온 산과 대지가 신록으로 가득하고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여 싱그러움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게 하고 있으며, 들녘에서는 대풍을 기원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농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좀처럼 낳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그리고 군 의회 의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은 물론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며, 연초 계획한 각종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3일 제114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와 5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노후화 된 옥천면 및 청운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의 지방청사 기금차입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 신축 등의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저금리라는 명분으로 지방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군 예산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각종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하여 군비 재원 등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취득 대상토지가 용문 종합복지회관 부지 등 17필지이나 항상 토지매입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매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된 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제1회추가정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70.3%인 1,177억4,923만5,000원이 증액된 2,852억1,148만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15억6,495만2,000원이 증액된 1,994억3,448만5,000원으로 44.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1억8,428만3,000원이 증액된 857억7,700만3,000원이 요구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 및 세출예산 중 소모적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 계상이나 투자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142억9,4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 규모 1,994억3,448만5,000원의 7.2%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7%인 6억8,497만2,000원이 증액된 152억4,740만6,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8,300만9,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9,813만3,000원, 기타 잡수입 383만원이 증액된 98억7,23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98억3,200만원, 지방양여금 297억9,475만3,000원, 재정보전금 3억3,127만원, 국·도비 보조금 99억2,195만7,000원과 지방채 1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부문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회계 예산 5억7,3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외 2개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등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른 단체와의 균형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4,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군정현황 CD 제작, 종합민원실 TV 구입, 경차구입 등 총 6건에 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공적비 건립 5,000만원은 건립 장소, 공적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신축사업비 5억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사업비 증액을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지원, 양평소나기 마을조성, 3대 가족수련회 행사, 양평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노인정 냉온수기 구입 등 총 7건에 3억7,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전체가 환경농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선도농가 및 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은 효과성이 없으므로 736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특산물 전시 공간 설치 3,000만원, 그리고 각종 홍보용 안내판 설치 시 설치창구의 일원화를 기하여야 하므로 도로변 관광 홍보 안내판 설치 6,000만원 등 9,7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억8,893만6,000원이 증액된 89억9,67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518억9,780만6,000원 등 총 526억9,534만7,000원이 증가된 767억8,024만1,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시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2003년 5월이 되어서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이로 인하여 사업비가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예산의 편성내역이 적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예산의 사용용도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질 것인지를 사항별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적정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며, 실과소장의 답변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조성중인 교육발전기금의 재원확보에 있어 2004년도부터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권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과 적정성 그리고 사업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열악한 우리군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일지라도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면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이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유현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6항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7항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제12항 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한 계미년도 어느덧 5개월 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알차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따가운 햇살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대풍을 기원하며 고생하시는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여러분과 집행기관, 그리고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현안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13일 제1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실수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민원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공제에 가입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공백 발생으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대직자 지정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보험·공제 가입시 약관내용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장기 미집행으로 불이익을 받아 오고 있는 군민을 생각하여 예산확보 방안 등 보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기금의 사용범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 조례의 제정시 관련 법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로부터 권고 안이 내려온 사안으로서 앞으로는 관련법규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세 감면 내용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에 관련된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 이자율 인하 조정 및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이자율 차등인하 등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 시달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 조례안중 제47조를 신설하여 지방청사·종합 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난 1999년 11월 27일 행정규제 완화와 청사 신축 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으로 불필요하다 하여 삭제했던 사항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박정철위원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이항로선생 생가 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화서기념관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총 7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9월 27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전시물 32종 53점을 전시하고 있고 공공근로요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념관 관리·운영에 전문성과 책임감이 결여되어 화서기념관 및 일대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서기념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하였고 중요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난 및 변질이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도 지정 문화재인 점을 감안하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두물머리 취락 외 9개소에 대하여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 규제 완화, 이축 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통한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 후 경기도 신청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이건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14일간의 긴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군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 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의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맑은 물 사랑 예술제와 이봉주 하프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