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사무과장 박흥옥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 두분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안건은 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박정철 의원님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11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제5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6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7항 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 제8항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9항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0항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 제11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선배의원님과 박용규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용규의원님, 간사에는 이인영의원님,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상호의원님, 간사에는 문필수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발의대표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2003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기간 중 7월 17일을 제외한 3일간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건은 1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은 19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승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운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세입 예산액은 2,770억4,339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61억4,256만7,7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금 629억2,152만2,000원을 포함한 3,399억6,491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68.5%인 2,329억1,112만8,6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932억3,143만9,130원중 자금 없는 이월 95억6,929만1,000원을 제외한 명시이월 490억6,964만9,000원과 사고이월 82억9,020만9,000원, 계속비이월 169억5,383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1,868만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2억9,906만4,13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 2,193억6,970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93억9,914만9,26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82억2,545만4,000원을 포함한 2,575억9,516만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866억6,378만2,7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27억3,536만6,500원 중 명시이월 453억3,619만3,000원과 사고이월 68억7,173만4,000원, 계속비이월 69억5,343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4,912만6,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21억2,486만7,5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쪽이 되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76억7,368만7,000원으로서 수납액은 667억4,341만8,47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46억9,606만8,000원을 포함하여 823억6,975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462억4,734만5,8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4억9,607만2,630원 중 자금없는 이월 95억6,929만1,000원을 제외한 명시이월 37억3,345만6,000원과 사고이월 14억1,847만5,000원, 계속비이월 100억38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955만8,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1억7,419만6,63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결산사항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상황은 요약서 5쪽서부터 17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2쪽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년도 2,785억2,180만6,000원보다 22%에 해당하는 614억4,311만2,000원이 증액된 3,399억6,491만8,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2,733억5,171만4,000원보다 19.3%에 해당하는 527억9,085만3,000원이 증액된 3,261억4,256만7,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1,968억9,687만7,000원보다 18.2%에 해당하는 360억1,425만1,000원이 증액된 2,329억1,112만8,000원이며, 금년도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 743억1,369만1,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1,868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72억9,906만3,000원을 포함한 932억3,143만8,000원입니다. 그 외에 결산사항은 요약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군과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책무 및 권리, 그리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이며,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5조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과 일반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며, 안 제17조에는 주민사업자, 환경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군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환경행정 전반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에서 시달한 조례준칙과 경기도 내에 29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마을하수도 설치인가 협의 업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사무 위임됨에 따라 하수도법시행령 6조의2제3항과 4항에 의거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마을하수도 설치 인가 및 협의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하수도법시행령 6조의2제3항과 4항이 되겠으며, 환경부 훈령 제386호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기준을 두어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8년도 환경부 훈령으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으며,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재원으로는 식품위생 단체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과 그에 따른 이자 수익금 등으로 조성해서 위생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6조에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 내지 9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6조에는 기금의 회계관리, 융자계획, 융자 대상자, 융자조건 및 대하와 결산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친환경농업 기술교육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감면,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시설물의 임의변경 금지, 원상복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며, 안 제8조에서는 친환경농업교육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통보된 도시계획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인근 시·군 조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방법을 종전의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이외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 필요할 경우 공청회 이전에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규모 및 기준을 안 제17조 및 제18조에 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도시지역 안에서의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각 용도지역 및 지부에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는 법에서 허용하는 상한선으로 하여 안 제29조에서 안 제51조까지 용도지역별로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군계획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내지 2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군계획위원회를 안 제62조에 뒀습니다. 그밖에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 결정 등 기능에 따라 심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안 제6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허사업의 체계적인 발굴과 군의 발전전략 추진에 있어서 이의 권리화와 사업화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평군 고문변호사 외에 고문변리사를 위촉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조례제명을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서 양평군고문변호사등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중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변리사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변리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고문사항 중 제3호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동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살맛 나는 새 양평 건설을 추진할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산림공원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하고 사무분장 등 자연경관 보존에 관한 사항을 환경관리과로 이관하여 환경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안 제13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정책 관련 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수행하고 하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시설 관리 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우리 군의 표준정원이 632명, 보정정원이 663으로 고시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650명에서 652명으로 하고 총원을 661명에서 663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의 특성 있는 전문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설립지원계획에 의거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도시문화와 농촌문화와 격차를 좁혀주며 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최첨단시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양평군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계획은 양평읍 양근리 산40-5, 산 40-6번지 공유재산으로서 1만512㎡에 건축연면적은 1,980㎡로 건립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액은 30억원이 소요되며 건립연도는 2004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