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제18조에 거기 개발행위에서 경사도를 20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표준경사도가 10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인근 시·군은 경사도를 몇 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20도로 한 것이 가장 그게 합당하고 좋은지 20도 이상을 더 올릴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20도로 할건지, 인근 시·군에 맞춰서 어떤 것이 가장 합당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칙 2조에 보게 되면 거기에 준농림지역 내 위락·숙박시설 그런 위반자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갖다가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 하나의 발생이 되는데 과태료 납부할 발생요건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체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든지 건물을 짓는데 위반했을 때 그때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때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할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