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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11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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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때 입안을 할 때 사실적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된 데는 사실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지요. 사실 물론 보전도 해야 되고, 거기는 자연보호나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결국 거기는 더 관리가 되는 건데 생산관리지역 같은 것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관리하는데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각종 중첩된 규제를 갖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이걸 잘 받아 들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굉장히 모든 게 관리지역보다는 준농림 지역에서도 지금 규제가 더 심해지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더 관리가 규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도 규정이 돼야 되겠고, 물론 우리가 이거 조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시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상위법이 돼 있고 시행을 이것을 한시적으로 안 하면은 부칙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