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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50회 제1교통건설체육위원회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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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의 2에서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2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