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와 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와 적용 범위,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설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안전 조치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