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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102회 제1교육안전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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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김학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충식·박란희·여미전·유인호·이현정·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학습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장기근속 의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7항은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의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이월 가능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안 제18조제12항은 학습휴가 일수를 5일에서 7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