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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15회 제2본회의2003-07-14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규

박용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770억4,339만6,000원 중 일반회계 2,193억6,970만9,000원, 특별회계 576억7,368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3,261억4,256만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2,593억9,914만9,000원, 특별회계 667억4,341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399억6,491만8,000원중 일반회계 2,575억9,516만3,000원, 특별회계 823억6,975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29억1,112만8,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1,866억6,378만2,000원, 특별회계 462억4,734만5,000원 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 잔액은 932억3,143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727억3,536만6,000원, 특별회계 204억9,607만2,000원입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932억3,143만9,000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90억6,964만9,000원, 사고이월 82억9,020만9,000원, 계속비 이월 169억5,383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1,868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9,906만4,000원이며 회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수지 상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는 전년도보다 288명이 증가된 8만2,992명이며,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510억5,317만4,000원이 증가된 2,593억9,914만9,000원이고, 세출은 전년대비 294억8,396만6,000원이 증가된 1,866억6,378만3,000원 입니다.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2001년도 보다 34만9,000원이 증가된 224만9,000원, 군민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보다 6,000원이 감소된 20만3,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9%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148건, 591억6,13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9건, 209억3,591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억5,728만5,000원으로서 구제역 사전 방역사업 외 28건에 5억6,856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3,521만3,000원을 지출하고 1억2,912만2,000원은 불용액입니다. 4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양평군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3인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부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징수부진 외 9건, 세출부분에 예산의 과다책정 외 8건 등 19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중심으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용규

박용규위원장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세무회계과장님 말고 기획실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기획실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명시이월 건수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 회계연도 결산서 149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예산의 전용은 산업과 축분 유기질 비료 외 2건, 세무회계과 연금부담 1건 등 4건이 전용되었는데 예산의 전용은 양평군재무회계규칙 제28조 “예산의 전용에 의하면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집계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 이용, 이체 요구서를 예산업무담당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의 전용의 결정은 규칙에서 정한대로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지금 박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전용은 친환경농업교육관 건립에 3억원, 그 다음에 농업지구조성사업비 부족에 7,200만원 해서 3억7,200만원을 축분 유기질 비료에 대한 7억1,750만원 중에서 3억7,2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친환경농업교육관 건립에 3억, 그 다음에 농업지구조성 사업비 부족액 7,2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과 소관 연금부담금 회계관리 세세항에서 831만1,000원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부족이 돼 가지고 거기서 같은 세항 목에서 831만1,000원을 전용을 해서 2002년도에 예산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부서에서 방침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전용 요구를 기획감사실에다 내가 되면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전용 결정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예산전용이 적절한가 아닌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진흥과에서 요구한 것, 그 다음에 세무회계과에서 요구한 것은 적정하게 규칙에 의해서 다 심사를 해서 해당 부서로 결정 통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00년도에 14.9%인데 2002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내렸는지, 올랐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양평군에 재정자립도를 갖다가 증가시킬 방안으로서는 무슨 세수가 증액이 되어야 되고, 인구가 증가도 많은데 어쨌든 알찬 살림을 해서 지출을 적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이러한 사항이 저희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총 예산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은 그게 재정자립도로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상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가 한 140억 정도,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200억 정도 이것은 뭐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한정된 수치나 다름없습니다. 저희가 별안간에 지방세 같은 거 많은 재원이 있어 가지고 부과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해마다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한정돼 있게 되면은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봤을 때는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 한 14%의 재정자립도는 항상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를 사실상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니뭐니 해도 자주재원을 갖다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평에 군 관내에 실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 대한 법 조항이 많기 때문에 획기적인 무슨 뭐 골프장 같은 거나 대규모 환경친화적인 공장 같은 게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상 재정자립도를 금방 그렇게 눈에 띄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했다시피 저희 편성된 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불요불급한 것은 사실상 줄여 나가는 것도 일종의 세수를 증액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불요불급한 것은 억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집행하는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중에 재정자립도가 양평이 최하위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연천이 최하위고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이인영위원

연천이요, 두 번째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은 총괄이 지방세 예산액이 155억9,440만원이고, 징수결정은 226억1,524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68억이고 맞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실제 수납액이 168억이고, 지방세 예산이 155억9,440인데 13억 정도 편차가 발생이 됐거든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하한선으로 잡은 것이 아닌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226억이라고 하는 징수결정액이 이게 우리가 최선으로 노력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오차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최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오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네가 여기 최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억 정도의 차액은 저희네가 연도에 세입추계를 잡을 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군세인 주민세가 균등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는데 지금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무서에서 저희네가 3개월에 한번씩 통보가 오는데 이 주민세할 부과할 때도 대물로 하지 않고 대인으로 합니다, 대인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양평에 있는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서울에 살면 서울로 부과가 되고, 또 경매에 넘어 갔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주민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한 1억6,800이 오차가 생겼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서 많이 편차가 생겼습니다. 자동차세가 3억4,800인데 차량이 증가되는 숫자와 전입 오는 차량과 전출 가는 차량의 추계가 돼 가지고 3억4,800 오차가 생겼고, 그 다음에 주행세에서 이건 울산광역시에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데 이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만 주행세가 울산광역시에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11.5%를 배부하는데 양평에서 얼마만큼 석유가 휘발유가 소비 됐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기서 좀 1억1,300이 됐고, 담배소비세에서 2002년도에 저희네 2억5,300이 결함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에서도 한 1억3,200,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네도 이것을 최소한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계장으로다 세수추계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연말에 회의를 해서 세수를 잡습니다만 그래서 이런걸 앞으로 감안해서 세수에 실제 수납액에 와서 닿도록 하여튼 세수 추계 잡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이것이 보면 말이지요, 예산액을 지방세를 징수를 하겠다는 예산액을 세워 놓고 지금 설명 준 것처럼 좀 덜 걷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걷겠다고 예산액은 155억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셔서 13억을 초과 징수한 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 됐지요. 그렇다면은 155억에서 13억이면 거진 10%입니다. 한 9%정도. 이건 편차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가뜩이나 가난한 동네에서 이렇게 억 단위, 10억 단위로다가 이렇게 편차가 나게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222억1,524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징수결정 예상액이 226억이고 세입으로 해서 받겠다는 게 155억인데 이 편차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것도 지금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네가 징수 그러니까 주민세라든가 아까 주민세는 양도소득세할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자동차 증감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도 특히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세입을 잡았는데 그것도 더 징수결정액이 많고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생긴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액 이 자체가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하신 것 같은 인상이 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수납액이야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건 식으로 몇 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양수리 하흥룡씨가 1억5,2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흥룡씨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1억5,239만1,2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납부확약 당시에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서 납부하시는 걸로 확약을 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이를 분납으로다가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약 한 4회에 걸쳐서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상당을 우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계속해서 분납을 저희가 징수하는 걸로 약속이행은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은 1,000만원씩 15년간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아니죠. 매월.
상호

최상호위원

아 매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월별.
상호

최상호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 지금 해서 한 지금 7월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면 마무리 될 겁니다. 중간에 또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매각이 되면은 전체를 다 갚는 걸로 또 연계를 시켜놓고 있고요, 지금 분납을 정상이행 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다 계상 내역을 쭉 이렇게 44건인가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비율을 보면 말입니다. 비율을 본 위원이 쭉 합계를 내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71.93%가 나와요. 본 위원이 계산한 게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토탈 48억4,5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14.7%에 해당하는 3억2,4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93%에 해당하는 45억이 집행이 안됐다 해 가지고 지적이 됐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우선 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시게 되면은 환경사업소 운영에 하수처리 자체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 해서 38억5,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 2002년도에 일반회계 38억5,3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어야 되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교체가 되고 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걸 전출을 시켜야 되는 것을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하는 바람에 금년도 그냥 불용액 처리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사실상 38억5,3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으면은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38억5,3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불용액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저희가 나름대로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이것 과다 계상이라는 게 말이 안되니까 쓰지도 않는 예산을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이런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살림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다음에 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이 군수 포괄사업비라는 돈 가지고 노래방 기계도 사주고 런닝머신도 사주고 물론 해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양평군 관내 전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작년도에 보게 되면은 옥천면에 용천3리에 노래방 기계 272만원, 그 다음에 양근1리 마을회관 집기에 971만8,000원, 그 다음에 서종면에 광고상징물에 1,000만원 해서 2,246만8,000원의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포괄사업비는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시급을 요하고 여러 사람이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사업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노래방 같은 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해서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항을 갖다가 일개 개인한테 이렇게 준 것은 아닌데 여러 사람이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하는 관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 밑에 문호3리 광고상징물 1,000만원은 이 내용이 뭡니까? 무슨 상징물입니까, 내용?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 서종면 들어오시다 보면은 레포츠공원 입구에 서종면을 상징하는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은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1,000만원이 모잘라서 서종면에서 요구를 해 와 가지고 1,000만원을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그 내용이 뭐냐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상호

최상호위원

광고물에 적혀있는 내용.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거기 서종면 문화체육공원 입구에 설치했는데 전면에는 “살맛나는 새양평 건설, 주민우선 경제우선”과 그 다음에 후면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예술의 고장 서종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여기 서종면 박선배위원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서종면 홍보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역을 소개하는 거니까는 양평군도 알리는 사항이 되겠고 서종면도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나중에 양서면에서 하나 신청하면 또 군수 포괄사업비로 하나 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다시 한번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간 군수 포괄사업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에서 크리스마스 새벽송 선물 해 가지고 1억이 지출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1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물을 사 가지고 교회에 분배를 해 주는 겁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건 자치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자치과장 올 때 다른 질문 해 주시죠.
상호

최상호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계정지구 퇴비화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당초예산액이 5,200만원인데 공사계약은 3,000만원에 줬고 다시 변경이 5,200만원으로 변해 가지고 2억2,500만원인가요?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설명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지방자치과장님 오셨으니까 먼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51페이지 크리스마스 새벽송 선물이라는 것은 저겁니다. 저희 관공서에 각 종교단체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와서 크리스마스송 축하 또 축복 예배를 드려줍니다, 각 교회에서. 그런 오는 사람들한테 답례품을 과자류를 사 준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10만원어치 과자 사 가지고 12개 읍·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청에 오는 사람들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군청에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개신교에서 특정 이렇게 종파는 아니고 그냥 한번만 옵니까, 그냥?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여러 교회에서 옵니다. 천주교회에서도 오고요, 개신교, 장로교, 기독교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와서 과자선물세트가 있어서 그걸 몇 개 사놨다가 오는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답례품으로 사준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정지구 퇴비화시설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산업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정지구 퇴비화 시설 공사에 법면 공사에 있어서 당초 설계할 때는 법면을 낮추는 공사가 되었습니다. 퇴비화 공장을 가 보셨겠지만 밑에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에는 1단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2단으로 하는 공사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건데 사진이 있으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당초설계에는 1단 여기 법면이 이렇게 공사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단 공사 여기를 도로를 넓히면서 이쪽에 나중에 땅을 넓게 쓸려고 이쪽에 공사하는 구간에 설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입구에 화단을 만들려고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공사계약 후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계약 후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왜 그렇게 했죠?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요.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시정사항으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용액이 117억이나 된다는 것은 기획예산을 편성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여유 있게 써보고 모든 사업을 해 보자 하는 뜻으로다가 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인건비 같은 것은 이게 사실 2억3,800만원씩 불용처리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한 인원이 되어 있고 정확을 기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모든 걸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 117억 정도면은 사실 우리 12개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나 거의 맞먹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은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집어내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됐고 위원들이라서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각종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에 있어서 참 잘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마는 그래도 연도폐쇄기에 해서 이게 결산보고 할 적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참 심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차후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2002년도에 연도별 불용액이 117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지금 지적한 사항을 잘 숙지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환경사업소에서 38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갑자기 또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행정처리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서부터 연말에 가 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는 불용액을 갖다가 사실상 전부 다 예산 정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해서 부과한 게 있는데 이게 총계가 540억입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5억4,000입니다.

박선배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5억4,000이요.

박선배위원

5억4,000인데 징수액은 694만원밖에 못 걷었다는 얘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게 과태료가 뭐에 구분되는 저겁니까?
용규

박용규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등록기일을 이행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새차를 사 가지고 등록을 할 적에 임시넘버를 달고 15일이면 15일 동안 그 안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달, 두달 넘버를 안 다는 그 얘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주소이전하면 주소이전에 따른 등록을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5억4,000만원씩 부과만 해 놨지 거기에 지금 받아들이는 건 불과 형편없는 실정이란 말이야. 이런 것은 부과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받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이것은 서류상으로 체납액으로만 남지 실질적으로 징수의 실적은 이건 영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에 대책은 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중에 고액 30만원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안내장을 보냈고요, 그래서 부군수님 주재에 세외수입 징수대책도 보고를 해서 매일 일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이런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특수의 방안을 해서 아주 넘버를 달 적에는 움추고 뛰지도 못하는 계획을 세워 놓으시기 전에는 이것은 우리가 부과·징수액만 늘어갈 따름이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5억4,000만원씩 되는데 돈 600만원 거두었다면 이건 뭐 얘기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주소이전이나 또 폐차될 때 반드시 체납액을 납부가 돼야지만 행정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지금 자동차를 팔고 명의이전을 다른 사람한테 해줄 때 내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부과가 돼야지 되는데 실적은 아주 저조한편 아니냐 이 말이야. 방법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세금에 걷어 들여서 미징수액이 깎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흔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상반기 때도 체납액을 많이 거두어 갖고 1,300만원 정도 체납액을 받았고요.

박선배위원

1,300만원 받았으면 여기는 왜 690만원밖에 안 나왔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건 작년도 결산금액, 작년도 부분이요.

박선배위원

작년도 것?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아주 감소해야 되지 부과·징수만 하고 받지 못하면 이건 소용없는 거란 말이야. 알았습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받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겠지요? 아, 최상호위원님, 예.
상호

최상호위원

죄송합니다, 손을 자꾸 들어서.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좀 봐 주실래요. 거기 11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라는 말은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뜻하는 건가요? 맞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건 맞아요.
상호

최상호위원

그러면 1억5,500만원이 세입이 올 줄 알았는데 1억7,200만원이 좀 더 왔고, 그렇지요? 세출예산이 1억5,500만원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지출은 5,600만원만 썼단 말이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래서 1억1,5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걸 왜 남겨서 이월을 했는지, 또 그 밑에 사고이월에 8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떠한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2003년도 올해 한전에서 또 지원이 오는 관계, 그래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아, 과장님 안 계세요.
창경

박창경세무회계과회계담당주사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인영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인영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고액자는 전부 다 무재산인데, 고액자는. 개발부담금에서 이게 사유가 보게 되면은 고액자는 전부 무재산인데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과세할 적에는 부동산을 갖다가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데 무재산이란 게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러냐 하면은 부동산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를 맡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과세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은 납세자의 부동산 매각할 때 그때를 공무원이 감지를 못해 갖고 그냥 방관했기 때문에 처분됐기 때문에 무재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무재산이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받을 모든 물량이 없으니까 완전 무재산을 계속 있나 본데 그러면 무재산이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완전히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이렇게 털고 있어야지 계속 무재산만 갖고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갈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무재산으로 나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위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규정에서 준공을 하고 6개월 후에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 사이에 행위를, 처분을 하고 도산을 하고 그런 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는 그런 법의 모순,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드릴 말씀인데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인 법으로 지금 현행 운영 중에 있고요. 또 한가지는 결손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계속해서 법적근거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그래서 금년도 5월 7일자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조2항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조항신설을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업무처리규정을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할, 이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업무처리규정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분들이 재산을 도피하고 도산을 시키고, 회피하는 게 사실 시효를 5년으로 봅니다만 거의 다 도래가 시효가 지났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된 것부터 5년 이상이 거의 70, 80%의 건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결손처분은 결손을 최대한으로 하고, 다만 이 사람들이 고의적인 은폐가 있습니다. 재산을 제3자로 돌려놓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혹 가다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채권압류를 해서 저희가 쫓아가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대책을 해서 2건을 해서 6,20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만 하는 것 보다 계속 관리추적을 하는 것도 우리 군 세수에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갑니다. 하여튼 그걸 정확히 진단을 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납세건수가 고액이니까 항상 6개월 후에 그걸 갖다가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매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걸 계속 감지를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법적인 것만 갖고 있다가 보게 되면은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걸 특별히 배려를 해 갖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소 관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발전소주변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사업은 한전에서 한강 특별대책 1권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작년도에 6,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내용은 옥천 아신1리 노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작년에 5,599만원은 지출을 했고 801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일부 부도가 났고, 또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작년에 지원금액이 얼마라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6,400만원입니다. 올해는 6,200만원이 지원됐으며, 강상면 테니스장 시설에 3,200만원, 강하면 체육공원 조명시설에 3,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1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1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아니, 매년 6,400, 6,200 그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치고,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친다는 거 이해가 가겠는데 1억이 넘는 돈이 계속 이월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을 집행 안하고. 그럼 올해도 6,200정도 왔으면, 6,200정도 사업하고 나머지 1억이 넘는 돈은 내년으로 다시 또 이월을 합니까? 난 그걸 궁금하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양평군수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제출되어 2003년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의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문화공간 및 정서함양과 지식습득의 장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최신 시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평군 어린이전용도서관건립계획을 현재 군립도서관인 양평읍 양근리 산40-5, 산 40-6번지 일원에 국비 10억원, 도비 14억원, 군비 6억원등 30억을 투자하여 1,980㎡ 약 600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로 1억5,000만원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건축비의 확보방안에 대한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도서관 관계는 국비, 도비가 물론 지원이 오겠지만 양평읍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규

박용규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지금 최상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각 읍·면에 분산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 다른 면으로 분산하고 그럴 경우에는 관리비 같은 게 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평읍에 짓는 이유는 현재의 도서관 옆에 군유지에다가 하고, 또 관리하는 관리공무원이 현재 있는 인원으로 그냥 관리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읍·면에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 차량을 지금현재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면은 이동을 해서 각 읍·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좀 오시지요. 현재 우리 도서관 있지요, 이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누가 이용을 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용은 한 연 2만2,000명 정도 됩니다,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우리 관내에 시험기간 중에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주로 하고, 대학생, 또 일반인들도 1일 한 20명에서 30명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연 2만2,000명 숫자보다 우리 도서관 자체에 만석이 되느냐라는 걸 묻는거거든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 열람실이 일반이하고 중고학생 열람실로 돼 있거든요. 어린이 열람실을 조그맣게 한 10석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만석은 시험 기간 중에는 만석이 됩니다. 그 외에는 만석이 안 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그 외에는 한 반은 차나요, 그럼?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반 찹니다.
상호

최상호위원

50%정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 도서관이란 건 유아를 포함해서...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14세 미만이요.
상호

최상호위원

초등학생 정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건축비 확보방안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건축비가 금년도에 이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도에서 14억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국비가 10억, 그리고 군비가 한 6억 정도 부담시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돈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 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내락은 받으셨다 이 말씀이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19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