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교수·학습 및 행정 업무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적절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원과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