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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102회 제1교육안전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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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교육재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5호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계획에 교육재난 관련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