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상정의안 책자 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71조에서 위임된 수원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에 명문화하고,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권한의 근거 및 발의요건 등을 명확화하였으며,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림 :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0년 5월 1일 최찬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43조 의회 규칙 및 같은 법 제71조 회의 규칙을 근거로 하여 위임된 수원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권한의 근거 및 발의요건 등을 명확화 하였고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방청 제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 조건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회 회의진행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정재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찬민 의원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최찬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이재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동훈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장동훈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의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구현해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5,878만 원보다 약 1.3%인 5,284만 원이 증액된 41억 1,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2,461만 원,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개원 준비 2,000만 원,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책자 제작 1,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카메라 구입비 1,500만 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구입 9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30만 원, 뉴미디어 매체 홍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9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으로는 의장실 녹음방지시스템 설치비 2,000만 원, 사무국 공공운영비와 직원 국내출장여비 1,416만 원, 임시속기사 인건비 약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장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림 :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5,9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사업비의 속기인건비를 “회의일수”에서 “회의시간”으로 변경 산정함에 따라 인건비 조정 감액이 발생하였으며, 녹음방지시스템 2,000만 원 전액 삭감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구입 등 자산취득 품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정재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의정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 예산관련 사항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의회사무국의 홍보팀장이 병가 중에 있죠? ○ 사무국장 장동훈 :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 의정담당관 김재섭 : 의정담당관 김재섭입니다.
온상훈 홍보팀장께서 평상시에 약간 뒷목이 조금 아프고 저리는 증상이 있어서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도 낫지 않은 관계로 정형외과를 재방문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래도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MRI를 찍었는데 뇌출혈이 발견돼서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돼서 거기에서 또 조영촬영과 정밀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뇌출혈과 뇌종양이라는 소견이 있어서 수술을 위한 검사 과정에서 아주대보다는 서울에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브란스로 가서 지난주에 수술을 받고, 5월 7일에 수술을 받았고 경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재활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운동량은 서있는 상황이고, 근육의 50%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퇴원 일정은, ○ 의정담당관 김재섭 : 퇴원은 아무래도 이번 금요일 정도에 수원 요양병원으로 옮길 예정에 있고요, 금요일까지 지켜보다가 심하면 더 입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선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심사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재선 위원 최인상 위원 김영택 위원 문병근 위원 송은자 위원 이미경 위원 이철승 위원 이희승 위원 조문경 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찬민 의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장동훈 의정담당관 김재섭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재림 의정팀장 최승란 의사팀장 박승길 속기팀장 이화경 입법팀장 박신일 주 무 관 김상균 속 기 사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