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인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3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부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1개 행위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8개의 행위기준 및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위한 7개의 행위기준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6개의 행위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의 가족채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의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의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의원의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최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림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림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최인상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원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민간분야 업무활동관련 사항, 가족채용 제한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강령준수 규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정재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인상 부위원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인상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장정희·송은자·강영우·황경희·조명자·김영택·김호진·조석환·김미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재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찬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