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랑 똑같은데 기조실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해 주실 때, 제가 이거 똑같이 물어봤지요.
저희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계획 재검토가 의회에서 한 것처럼 되었느냐.”라고 질의를 처음에 드렸을 때 이거 검토하면서 “문제점들, 쟁점이 나왔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게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하면,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립 전 예산 자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장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에요.
결국은 이건 의회의 사후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긴급성과 시기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긴급성과 시기성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10원 한 장 안 썼던 거지요. 성립 전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근거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1원이라도 썼을 때는 삭감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가능하다라는 게 요즘 각 지자체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경에 계상하게 되면 법령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판례를 제시한 건 성립 전 예산을 설정하고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거에 대한 판례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혼란이 있으셨던 건데 저희는 성립 전 예산을 10원 한 장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성립 전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면 안 된다. 체계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말씀, 그러니까 연결해서도 말했었지만 첫 번째는 성립 전 예산에 대한 긴급성과 시기성을 꼭 살펴달라.
그리고 무분별한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유가 분명히 집행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다시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쓸 때는 정말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명시이월이 됐으니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꼭 진행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는 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절차나 근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공론의 장이 아닌 예능의 장으로, “예능처럼 보이는 것처럼 공간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