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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11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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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고액자는 전부 다 무재산인데, 고액자는. 개발부담금에서 이게 사유가 보게 되면은 고액자는 전부 무재산인데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과세할 적에는 부동산을 갖다가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데 무재산이란 게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러냐 하면은 부동산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를 맡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과세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은 납세자의 부동산 매각할 때 그때를 공무원이 감지를 못해 갖고 그냥 방관했기 때문에 처분됐기 때문에 무재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무재산이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받을 모든 물량이 없으니까 완전 무재산을 계속 있나 본데 그러면 무재산이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완전히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이렇게 털고 있어야지 계속 무재산만 갖고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갈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