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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10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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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좀 사용할 때 같은 경우는 집행부 자체에서 시기성이라든지 긴급성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예산을 추진하고 모두 이월시키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무분별하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100%였을 때는 비용이 지출되거나 했었을 때는 삭감을 할 수 없지만 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삭감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하시고선 하셔야 된다는 것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어떤 성립 전 예산을 하더라도 시기성이라든지 긴급성을 꼭 가지고 해 주십사, 그래야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재정 낭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들 이 예산 세울 때 집행부가 놓친 게 있으시더라고요.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었던 사업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꼭 지켜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들은 좀 자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