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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신일 의원 발언

10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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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하는 사항을, 안 제4조제4항에 위원회 구성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