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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10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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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부분이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시장은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뭐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거하고는 투자 확약서 작성한 거하고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그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투자 확약서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의무에 의해서 예산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의회의 어떠한,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의결되지 않거나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고 안 됐을 경우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