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인 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명장의 추천과 예우 및 지원, 명장의 의무 및 명장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 명장의 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위원은 과도한 기술장려금의 반환 부담을 방지하고자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를 “제1호의 경우 이미 지급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