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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10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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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으로 홍보 및 교육, 민간 협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피해 예방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