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신일 의원 발언

10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5-11-17

안신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저와 김광운·김충식·김학서·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산하·공공기관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발전 효율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