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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51회 제4도시환경교육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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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방역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과 역학조사관 임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2조에서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치료비 및 입원비 등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과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