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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51회 제4도시환경교육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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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현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감면 관련해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례로 전체 감염병에 대해서도 넣기가 힘들고,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된 것들로 명시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적인 확산이나 새로운 신종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본 건에 대해서는 김호진 부위원장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