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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10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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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광역연합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협력 및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행정 협력의 원칙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인력 및 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