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례의 정당성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정당성을 위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 대한 권한에 침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위반 가능성도 자칫하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제정하시는 위원님하고 조금 더 논의가 되어 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준다 해서 국가의, 그러니까 저희 부처가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권한을 또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혹 저희들 조례 정당성 위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의 의견도 있고 했으니 저희들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