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해 김충식·김현옥·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교육·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캠퍼스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와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에 대한 행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명문화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4조에는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