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해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청년정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운영 근거와 행정적 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청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형식적 조직이 아닌 정책 개발과 평가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2에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운영과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