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351회 제4도시환경교육위원회2020-05-22

한원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원시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 같습니다.

현재 상정된 조례는 거의 공공을 위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국가적 큰 틀인 법령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1회용품도 리사이클링이 되는 1회용품이 있어요.

있는데 현재 리사이클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께서 홍보 내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센터나 소각장에 가면, 제 핸드폰에 자료가 있는데 지금 준비를 못해서 화면에 못 띄워드립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여건이나 유가인하 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일부 맞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해서 1회용품에 대한 리사이클링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1회용품을,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같이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사용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제한과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런 줄이기 운동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홍보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고민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수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고민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