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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10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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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세종시는 공공기관의 금고 약정 개시 이후 추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보고 체계가 부재하며 잉여금으로 편입되는 협력사업비에 대해 세종시의 파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추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및 잉여금에 대한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고 추가 출연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며, 잉여 협력사업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