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과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등 10개의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 후 안 제10조제2항에서 통합지원 전담 조직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보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