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운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발전하는 양평군을 위해 우리 모두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택수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공무원 외국어 의무교육을 제도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정신 없이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양평군도 작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양평군민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아가야 할 인재들은 역시 공무원들이라고 봅니다. 금번 양평군에서 제시한 비전 2006 책자를 근거로 하면 도립 영어문화원 조성, 학습형 영어마을 조성, 관광형 영어마을 조성, 외국인 마을 조성, 정주형 영어마을 등 온통 전부 양평군이 영어를 하는 서양외국인들로 넘쳐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작 외국인 마을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양평군 632명 공무원 중에서 고작 외국어를 구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체 14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어 6명, 중국어 7명, 영어와 중국어 2개 국어를 구사하는 공무원 1명, 일본어를 포함 프랑스어, 독일어, 서반어 등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는 양평군 전체 공무원중 외국어 구사능력 공무원이 약 2.5%정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계속 나가면서 통역들을 대동하고 나가는지 달랑 핸드북 한권 손에 쥐고 손짓, 발짓 콩글리쉬를 하면서 나 잘 나가는 대한민국의 양평군에서 온 공무원이라고 자신 있게 대화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택수 군수나 이한대 부군수께서는 당연히 영어 정도는 능숙하게 구사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나 비전 2006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어마을 유치단계에서부터 외국인을 만나 말 한마디도 못해 통역을 대동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이 됩니다. 지난 월간조선 6월호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는 인터뷰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히딩크 감독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은 네덜란드의 경쟁력이고 경기도가 영어마을을 만드는 이유도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가기 위한 기초 중 하나를 다지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양평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양평군 행정 공직자들이 준비도 없이 외화내빈 격으로 장황하게 군민을 현혹하는 달콤한 전시 행정적인 사업구상의 발상은 이제 그만 접어 두고 앞으로 진정으로 8만3,000여 군민들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한마음으로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평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제도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한가지만 들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경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가지 언어를 일과후 각 20명씩 지정 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결과 부평구 전 공직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강사진은 부평구 관내에 사는 18명의 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강사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양평군도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직장도 있고, 왕래도 하고, 외국인 강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규제가 가장 많은 양평이지만 미래에 살맛 나는 새 양평건설에 앞서 현재 일할 맛 나는 공무원, 자신 있는 공무원, 능동적인 공무원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무원 외국어 의무교육을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이 이행이 된다면 국제 비즈니스시대에 대비 외국어를 구사하는 공무원들만의 경시대회라도 열어 우수한 공무원들을 인센티브라도 좀 더 많이 주고 해서 해외협력 홍보기획단을 구성, 그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하여 전반적인 대외 국제비즈니스와 대내 외국인 마을 유치를 전담시키는 것이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양평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 다섯 가지 중에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 홍보물이 양평군 화보책자 한글·영어 혼용판, 군청 홍보 리후렛 한글, 영어, 일어 등 두 종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급성장하는 중국이 한문 홍보물이 없다는 점이고, 기존 제작한 외국어 홍보물도 안방에 앉아서 찾아오는 외국손님에게만 내 놓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내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시 방문 해당 국에 양평홍보물을 의무적으로 갖고 나가 적극적으로 양평군을 홍보하자는 제안입니다. 매년 선진 외국의 발전상과 문화만 일방적으로 배우지 말고, 우리 것, 양평군도 좀 외국에 알리고 전 공직자들이 양평군 홍보대사로 탈바꿈하자는 제안입니다. 배포방법도 무작위로 주지만 말고 일일이 양평군 홍보 설명을 하면서 주면 당연히 외국어 구사를 하여야 하고, 외국어에 관심이 없어도 배워야 하고, 배포하면서 느낀 그네들이 양평의 관심도나 궁금증을 정리해서 귀국 후 체험사례를 전 공직자에게 발표토록 하여 군정에 반영하자는 제안입니다. 진정으로 말로만 경기도 꼴찌동네 양평, 신세타령만 하지말고 한숨만 내 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발돋움하는 정책, 작은 일 부분이겠지만 당장 내일 해외연수를 가는 공무원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원은 없고, 규제는 많지만 정신문화의 무장은 경기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작은 질문을 군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책임행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양평군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표마하는 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용두사미 식의 행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으로만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해 놓고 문제가 발생되면 뒷감당을 못해 슬그머니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나간 사업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 경견장 유치의 건, 군 금고 기부채납의 건, 용문산 민속박물관의 건,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 은행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판매장의 건, 해오름 농민단체의 건, 환경농업-21 대부의 건, 양수리 초지습지의 건, 두물머리 황포돛단배 건 등 이러한 사업들을 민간인들이 시행했다고 가정하면 법원 재판정을 해일 수도 없이 들락거려야 하는 사항들인데 공무원들이 행하는 공적 사업들이라고 해서 나라 돈을, 경기도민의 돈을, 양평군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불확실성한 사업으로 시작해 놓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이런 모든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재발될 것 같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담당공무원은 자리가 바뀌어서 전임자에게 밀고 단체장이 바뀌면 전임 단체장에게 밀고 당시 담당공무원이 명예퇴직이 됐으면 자동적으로 잘못된 사업은 슬그머니 덮어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흐지부지 되는 사항들이라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양평군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만 갖는 특별권한이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각종 사업에 있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사업이 잘못됐을 시 담당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비록 보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구상권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우선 제도화를 도입, 공무원 책임행정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마찬가지 맥락이지만 기본설계 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도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중장기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어떠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심도 있게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용역을 주겠다고 검토할 때 각 부서간 업무협조 내지는 중앙 모법을 포함, 심도 있는 관계법 검토를 하지 않고 선 실시설계 용역부터 발주하여 용역비만 날리고 사업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수리 초지·습지 사업의 건 용역비 6억4,500만원인데 업무보고 때 담당과장의 답변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 앞으로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몇 가지 지적한 모든 사항들이 이제는 확실한 심도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자세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책임행정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양평군의 앞날에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임행정제에 대한 제시로 본 의원은 정책실명제 도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부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국가시책이나 각종 정책사업들은 상의하달방식으로 결정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양평군의 자체적인 구상의 사업들이라고 해도 실무자의 의견이나 중간절차가 생략된 채 결재라인의 의견이 먼저 앞섰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면 요즘 각종 민원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예하 인허가 부서에 사후 대책반을 별도로 구성하게 하여 공무원이 민원인을 군청으로 일일이 불러들여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케 하는 등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수사관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은 과연 민의를 살피는 공무원의 자세인지 또 예하 공무원에게 이 같은 일을 지시함으로서 인허가 부서의 담당계장 또는 계원이 폭넓은 소신행정에서 보신주의, 시키는 것만 하는 안일무사주의로 행동케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중첩 규제 투성의 중앙 모법에 대하여 압박과 분노로 폭발 직전에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력은 없고 중앙 모법을 핑계로 자체 내부의 더 강화된 규정으로 행정을 한다면 과연 인구 15만의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이 될지 의구심 마저 듭니다. 이렇듯 집행부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안사항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사안들 외에 일부분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사안들은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욕구를 요구하고자 하는 양평군민들의 바램에 역행하는 결과도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의하달방식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통했던 행정방식이고 이제 민선자치시대에는 이 방식이 단기간에 반짝 성과는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양평군은 발전보다 퇴보가 될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거 성장위주의 시대에 행정의 결과가 중요시되었다면 이제는 결과보다 행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책실명제는 이미 지방정부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라고 운영요령까지 나와 있고 그보다 앞서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1998년 11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시책 및 사업의 입안에 참여했던 실무자나 관리자나 결재권자나 모든 사업의 과정을 실명으로 공개한다면 그 사업의 발의와 시작과 과정과 사업 완료 후 관리·감독과 운영체계의 감독까지 그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투명성 있게 한다면 비전 있는 발전하는 양평군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기존에 실명제처럼 각종 공문서나 대외문서에 담당공무원의 이름만 실명으로 표기하지 말고 전체를 실명으로 표기해서 사업을 한다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군수님의 답변 견해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은 하수처리시설의 모든 관리·감독권을 외청인 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12개소, 축산분뇨처리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양평읍과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2곳만 양평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특정업체에 수년간 계속 위탁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유림환경건설, 금호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이 3업체에만 계속 전담해서 관리를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약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정업체들을 양평군에서 키워주는 것인지 이 3업체와 양평군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특혜를 주는 의혹이 많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사업소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언 설명을 드린다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양평군 관내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허가업체가 유림환경건설을 포함 6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시공, 설계, 관리, 특허권까지 갖고 있는 우수한 다른 업체들이 유림환경건설 외 5곳이나 있는데 유독 유림환경건설, 금호, 삼성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에만 위탁 관리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평군 관내에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 등록업체도 유림환경건설을 포함하여 18개소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의 사업이 유독 3군데 업체에만 집중 관리 위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관리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차 민간위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면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 동안 69억7,400만원이고 나머지 2차 민간시설 관리비가 2000년 6월 21일부터 올해 2003년 6월 20일까지 3년간 22억3,700만원입니다. 도합 전체 3년 계약 기준으로 보면 92억1,100여만원에 이르는 방대한 금액을 3곳 업체로 집중 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무리 환경사업소가 외청이라고 해서 관리계약을 독자적으로 발주할 수 있다고 해서 환경사업소 경리담당관인 소장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전자에 양평군 관내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생각하면 엄격히 유림환경건설 외에 삼성이나 금호엔지니어링 등은 관내 업체도 아닌데 계속 참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신기술 도입으로 어쩔 수 없이 관내 업체와 공동 도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현재 유림환경건설 외 타 관내 업체들도 우수한 공법으로 특허도 출원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관내 관리사업자 선정의 형평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관내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언제까지 92억원이라는 방대한 돈을 매년 30억6,600만원이라는 재원을 그 돈 전체가 양평 관내에 머물지 못하고 관외로 유출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특정업체와의 밀착한 특혜인지 묻고 싶고 관내 업체도 6개 업체 중에서 유림환경건설 한군데로 집중한 것은 마찬가지로 특혜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환경사업소장의 신빙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약방법에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2차 민간위탁시설 용문하수처리장 외 7곳, 창대리 마을하수도 외 11곳, 전체 도합 18곳이 2003년 6월 30일 올해로 3년간 위탁관리기간이 끝났는데 즉시 연계하여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임시계약기간 형태로 공백을 두고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72일간 가계약 형태로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위·수탁 계약자 재 선정을 위한 필요기간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꼭 이렇게 공백기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7월 2일 인터넷에 공고한 평가자료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집행계획에 보면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외 18개소를 운영 관리 위탁하겠다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사업비는 추정 연간 8억3,700만원 정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기간은 위·수탁 협약 후 인수인계일로부터 3년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부언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연장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재 입찰을 안하고 기간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3년이고 10년이고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좀 전에 설명한 임시 계약기간 형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 동안 평가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백기간을 뒀다가 타 업체들의 평가자료가 부적격해서 슬그머니 전자에 거론한 3군데 업체에 다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 마저 듭니다. 또 하나 경영평가 결과 등에 의해 위·수탁기간 내에도 해약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라는 뜻은 무엇인지, 지금껏은 어떻게 경영평가를 해 왔는지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경영평가기준은 무엇인지,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되어 입찰계약을 맺은 사업이라면 특별단서조항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환경사업소만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전자입찰방법 중 양평군만 갖고 있는 특별한 계약방법 같아 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소장님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사안에 따라 추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사업평가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